환경성보장제도는 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는 사전예방정책과
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후 재활용정책으로 이루어지며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부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ㆍ 근거 법률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ㆍ 운영 부처 : 환경부 (2008년부터 시행)
ㆍ재생원료 제품 적용 시,
재활용 의무량 감경
ㆍ재활용목표 부여 및 의무이행
ㆍ유해물질 함유 기준 준수
ㆍ재질·구조 개선지침 준수
ㆍ재활용 정보 제공
ㆍ폐전자제품 올바른 배출
ㆍ폐기물수집·운반 적정 인허가
ㆍ적정 재활용사업자 인계
ㆍ수집, 운반 관리표 작성 및 제출
ㆍ사업장 제품별 적정 인허가
ㆍ제품별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
ㆍ재활용 관리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