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근거 :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제15조, 제16조의4 및 시행령 별표3
- 대상 품목 : 전자제품 50종
온도교환기기 (냉매 포함기기) |
냉장고, 전기정수기(냉ㆍ온수기 포함), 에어컨디셔너 자동판매기(온도교환기능), 제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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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기기 (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장비) |
텔레비전, 개인용 컴퓨터(노트북, 모니터, 랩톱 등), 네비게이션 |
통신ㆍ사무기기 | 개인용 컴퓨터(본체, 부분품, 부속품 등),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빔프로젝터, 유-무선 공유기,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
일반 전기전자 제품 1 | 세탁기(가정용에 한정), 전기안마기, 러닝머신 |
일반 전기전자 제품 2 |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ㆍ식기세척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 제외), 전기밥솥, 연수(단물)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 제외) 믹서(주서 포함),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기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자동판매기(온도교환 기능 외) |
태양광 패널 | 태양광 패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