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폐전자제품 및 태양광패널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이행해야하는제조, 수입업자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15조 의거)
ㆍ 폐전자제품 및 태양광패널의 회수 의무를 이행해야하는판매업자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16조의 4의거)
ㆍ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에 근거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의무대상자
ㆍ ‘E-순환거버넌스’의 운영 및 분담금 산정, 회수 및 재활용의무 이행에 관한 의견 제출
ㆍ 관계법령, ‘E-순환거버넌스’의 정관, 기타 제규정 및 총회(이사회) 의결사항 준수
ㆍ 분담금 성실 납부의 의무
ㆍ 출고/수입, 매입 실적서 등 분담금 산출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환경공단 제출 후 동일 서류를 ‘E-순환거버넌스’제출
1차-홈페이지
2차-원본 등기 발송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ㆍ 재활용의무 생산자 : 회수비(선별비, 수집비, 운반비) + 처리비 + 사업비(방문수거비 포함) + 운영비
ㆍ 판매업자 : 회수비(선별, 수집비) + 사업비 + 운영비
- 산정기준 : 당해연도 제품군별 예상의무량(kg) x 제품군별 분담금 단가(원/kg)
- 제품군별 재활용 의무량
- 제품군별 회수 의무량
ㆍ 회원가입 신청서
ㆍ 참여약정서(별지 제 3호 서식)
ㆍ 전년도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량 및 매출액(재활용의무생산자)
ㆍ 전년도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량 및 매출액(판매업자)
ㆍ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기타 필요자료
ㆍ ‘E-순환거버넌스‘ 탈퇴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ㆍ ‘E-순환거버넌스‘ 정관 제20조에 의해 제명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ㆍ 성년후견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자
ㆍ ‘E-순환거버넌스'의 설립목적, 사업방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ㆍ ‘E-순환거버넌스'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ㆍ ‘E-순환거버넌스'의 사업회원과 폐전자제품을 유상거래하는자
ㆍ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았던 법인 또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