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있는 미래를 위한
E-순환체계 E-순환을 위한
폐전자제품
회수ㆍ재활용체계
E-순환을 위한
환경성보장제도 이행
E-순환 체계를 통한 ESG 활동 지원 E-순환우수제품 인증 사회공헌 활동 알림마당
제도이행절차 (E-순환거버넌스 및 공제회원사 기준)
일정 월별 내용
의무이행
전년도 (Y-1)
12월 말 의무이행연도 재활용 목표량 고시 (환경부)
의무이행연도 회수의무반영계수 고시 (환경부)

* 태양광패널 재활용의무량 : 의무이행연도 1월 고시

의무이행
연도(Y)
1월 회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E-순환거버넌스 → 한국환경공단)
2월 회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한국환경공단 → E-순환거버넌스)
4월 15일 제품별 의무이행 전년도 출고ㆍ수입 또는 매입ㆍ판매실적 제출
(의무생산자, 판매업자 -> 한국환경공단)
6월 30일 총 출고량 및 매입량, 인구수 고시
1~12월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
(의무생산자, 판매업자, E-순환거버넌스)
의무이행
다음연도(Y+1)
4월 30일 회수, 재활용 의무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및 부과금 감경 신청
(E-순환거버넌스 → 한국환경공단)
7월 31일 회수, 재활용 의무 미이행 부과금 고지
(한국환경공단 → E-순환거버넌스)
8월 31일 의무 미이행 부과금 납부
(분할납부시 8.31(1회), 11.30(2회))

* E-순환거버넌스 가입시 제도 이행 절차로, 미가입 시 개별 이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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